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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과징금부과’ 관련 “조선일보 시정명령부당” 판결
입력2003-09-25 00:00:00
수정
2003.09.25 00:00:00
최원정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한 가운데 법원이 공정위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및 디지틀 조선일보가 “공정위가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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