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조회사 횡포에 소비자들 골탕

경조사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조회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피해보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상조회사를 이용한 소비자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5.5%인 71명이 피해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를 거부당하거나 무거운 위약금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5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피해를 본 사례도각각 22.6%와 1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이 45개 상품의 해약 환급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조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총불입금액의 64.9%만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35.1%를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또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자가 제대로 납부금을 내지 못했을 때 서면통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이 경조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할당된 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 때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취급하는 업체다. 지난 82년 부산에서 처음 생긴 뒤 현재 전국에 60여개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70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상조회사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20:4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