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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 아니다"
입력2010-04-06 10:32:28
수정
2010.04.06 10:32:28
학교급식법 위헌제청신청 기각
무상급식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 씨 부부와 자녀가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과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권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중학교 급식비를 받는 것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03년부터 3년간 중학교에 급식비로 낸 돈 1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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