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1조원 넘어서

09/17(목) 10:39 국민연금가입자가 실업 등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되받아가는 반환일시금이 올들어 벌써 1조원을 넘어 섰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규모는 1조1천9백9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1조2천7백40억원에 육박했다. 이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아간 연금보험 가입자 수도 63만2천8백명에 달해 지난해전체의 8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의 재가입을 유도, 연금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상실후 1년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청구하도록 돼있다. 반환일시금 지급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예년의 경우 재취업기간이 짧았으나 지난해부터는 국제통화기금(IMF) 상황까지 겹쳐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취업을 포기하고 연금을 상환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자가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도시자영자로까지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가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취지 자체가 퇴색하는결과를 빚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실업자들이 이 대열에합류할 내년부터는 반환일시금 지급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