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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어음/상거래 없이 순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오늘의 용어)
입력1997-02-05 00:00:00
수정
1997.02.05 00:00:00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어음. 수취인이 만기에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한다면 발행인은 융통어음이란 인적 항변으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융통어음과 진성어음은 발행의 원인관계에 차이가 있을 뿐 어음으로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제 상거래의 뒷받침이 있어 결제가 어느정도 확실한 진성어음과 달리 융통어음은 부도 위험이 커 할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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