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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재권·재고자산등도 담보 대출"

법무부 '동산담보대출' 관련법 제정 입법 예고<br>은행권 TFT구성 상품개발·운용방안 마련키로


SetSectionName();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도입 잰걸음 관련법 입법예고 따라… TFT 구성 상품·운용방안 마련 나서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권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재고자산이나 반제품 등과 같은 '동산(動産)'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동산담보대출'을 도입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들과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상품개발과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TFT 구성은 법무부가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입법 예고된 만큼 정식 담보로서 가능한지 각 은행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며 "은행 한 곳에서 상품을 만들어 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합회를 중심으로 모든 은행이 모여 동산에 대한 상품개발을 공동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TFT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규 담보 등기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2011년께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TFT도 법무부의 시행준비 과정에 맞춰 관련 상품과 운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동산담보제도는 ▦원자재ㆍ반제품ㆍ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ㆍ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재료ㆍ재고자산ㆍ매출채권 등 집합동산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나 닭ㆍ수목ㆍ배추ㆍ과일 등 일정 규모의 집합동산도 양도등기가 가능하다. 동산담보대출이 본격화되면 은행들도 부동산담보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출영역을 넓혀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대출의 약 40%가 동산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이 신규 수익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도 과거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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