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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野반대해도 국민투표 강행 시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해도 재신임 국민투표를 강행할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반대할 경우 청와대가 투표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간 경위를 즉각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지시는 정치권의 합의 여부와는 별도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돼 야당의 반발 등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청와대측은 이에 따라 현행 헌법 및 국민투표법에 의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국민투표 발의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민투표 실시 대상을 규정한 헌법 제72조 가운데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사안`을 폭 넓게 해석하면 현행 헌법 하에서도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발의를 결심하면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대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미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것을 제안해 놓았기 때문에 공은 정치권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서 “국민투표 실시시기를 12월15일 전후로 못박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태성 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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