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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韓·印 경협기반 구축 급하다

유태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지난 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2003~04 회계연도에 기록한 8.5%의 경제성장률은 인도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04~05년에도 약 7.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 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업 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55%를 담당함으로써 경제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세계은행의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구매력평가 기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약 5.7%로 세계 4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확인됐다. 2032년엔 세계3위 경제대국 또한 2004년에는 골드만삭스사가 브릭스(BRICs: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 4개국을, 2005년 초에는 이코노미스트지가 친디아(Chindia:중국ㆍ인도)를 새로이 떠오르는 경제 강국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연평균 6%씩 성장하면서 오는 2032년에는 미국ㆍ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인도의 경제발전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인도가 제조업 부문에서의 극심한 국제경쟁을 회피하면서 서비스업과 IT 관련 산업을 성장의 축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도국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에 익숙하며 성장과 동시에 분배정의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73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이후 94년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인도는 한국의 11번째 수출상대국이자 26번째 수입상대국이며 2004년 양국의 교역액은 5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 인도의 5번째 해외직접투자국으로 91년 이후 누적투자신고 건수 132건에 투자신고금액 10억5,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의 성장가능성과 주변국 진출을 위한 거점역할을 고려할 때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시장으로서 인도의 구매력, 양국 산업의 보완적 구조라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우리는 한ㆍ인도 경제협력 관계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대국이자 서남아 지역의 맹주로서 큰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인도 투자여건을 개선,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즉 한국은 중국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라도 차이나 플러스 원(인도) 전략에 따라 인도와의 총체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0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 100억달러 달성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ㆍ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ㆍJoint Study Group) 결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월27~28일 양일간 인도에서 ‘한ㆍ인도 공동연구그룹’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양국의 대표단은 C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10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특혜무역협정 체결등 고려를 그러나 인도는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인력이동을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문제 또한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방콕협정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확대 적용, 그리고 FTA 플러스 수준의 CEPA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인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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