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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직장 2곳 다니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최고소득’넘으면 한쪽서만 부과

Q : A회사와 B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양쪽에서 모두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나. 월급은 A회사 370만원, B회사 200만원이다. A : A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최고소득(360만원) 범위 안에서 부과되므로 한쪽 회사에서 최고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회사에서는 납부가 면제된다. 그러나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최고소득 미만이고 합산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월급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면 된다. 합산소득이 360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각 사업장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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