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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관련 25명 중징계를"

감사원 "문화부·영등위, 사행성 알고도 방치"

감사원은 27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정책실패와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문광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모두 2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41명 가운데 문광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재직중인 25명에 대해 중징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경품용 상품권제 추진과 관련해 문광부 직원 7명(정직 3명, 경징계 4명) ▦게임물 심사와 접수순서 조작 관련 영등위 직원 7명(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1명) ▦상품권 인증심사 및 지정 관련 게임개발원 직원 8명(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5명) ▦위반 게임업소 행정처분 관련 종로구청 직원 3명(경징계 3명) 등이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한 대상에는 문광부의 K모 전 국장 등 정책담당자와 영등위 사무국 직원, 게임산업진흥원의 K모 전 본부장과 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관광호텔업계에서 '관광상품권'의 경품허용을 요구하자 사행성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2004년12월)와 지정제(2005년7월)를 도입했고 이후 상품권이 환전용 칩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영등위도 2005년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가 승인 신청한 '바다이야기 1.1 변경 버전'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ㆍ연타 기능이 있는 점을 알고도 심의에서 통과시켜 사행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 영등위 사무국 직원들은 특히 예시ㆍ연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등급분류를 받기도 전에 일부 게임물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보 받고도 오히려 민원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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