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Hot 이슈] 화평·화관법 도입 두 달

관리시스템·조직 개편… 안전에 눈 뜬 화학업체

SK케미칼 직원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울산공장의 안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평·화관법 도입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SK케미칼

효성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올해 들어 본격 가동했다. 약 10개월에 걸쳐 새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이다. 효성의 새 시스템은 보다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구매·발주용 시스템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자명·제품명·성분과 성질·취급상의 주의법·적용법규·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구매·발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효성 구미공장의 김광호 주임은 5일 "지난달 초 화관법 규제 대응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했다"며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물질 취급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관련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관법'과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도입된 올해부터 이 같은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한화케미칼 역시 효성과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기존의 '환경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내에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삼성정밀화학은 올해 들어 사내 '삼성정밀화학(SFC) 안전환경시스템(SES·SFC Safety Environment System)'을 개선·보완했다. 화학물질을 삼성정밀화학 사업장으로 들여오기 전 사전검토부터 시작해 전사물동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정보조회 등까지 화학물질의 완벽한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한 사례도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화평·화관법에 대비해 지난해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했던 안전환경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조직인 지속가능경영팀으로 승격시켜 운영 중"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사업장별 화학물질 전담자를 배치, 조직 전체가 협업하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오는 6월께 환경부에서 등록대상 물질을 고시하면 이에 맞춰 업계가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시험·평가한 후 등록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의 조삼래 상근이사는 "여러 기업이 같은 물질을 중복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기업이 등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전 교육과 설명회도 늘었다.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LG화학 관계자는 "고객사들 중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화평법·화관법을 설명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더 엄격히 하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SK케미칼도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전체 공장, 연구소의 안전 진단을 받고 유독물 운반업 체 등 외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지난해 화평·화관법과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데 대해 개별 기업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모두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화평법·화관법이란=화평법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취급 지침을 담은 법이다.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특정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심사·평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관법에는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기업은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