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자금 모집업체 활개

`고금리 유혹 조심하세요`. 연 30~800%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자금모집 수법은 날로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10곳을 적발하는 등 올해에만 73개 업체를 검찰 등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I사는 외국 현지인들과 TV로 실시간 화상 대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관련 설비구입을 명목으로 투자자 1,000명으로부터 75억원의 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I사는 설비구입비 220만원을 투자할 경우 `4개월후 700만원 보장`(연 669% 수익)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북 청송에 있는 C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확장 등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조합원 가입명목으로 주부ㆍ회사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 553~862% 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끌어 모았다. C사는 1,000만원 투자시 3일후부터 50만원씩 30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을 지급하거나 95만원씩 15회에 걸쳐 총 1,425만원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서울 강남의 H사는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조합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약속하며 회사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H사는 100만원 투자시 매월 5%의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등 연 60% 수익을 보장한다고 사탕발림했다. 그러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은 거의 전부가 사기로 판명됐다. 투자자의 헛된 욕심 속에 금융사기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라면 차분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요망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최근의 불법자금 모집업체는 투자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거나 현혹되기 쉬운 벤처나 교육사업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등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