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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 처분 한길사료 재기 모색
입력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최근 경영난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한길사료(대표 현순구)가 채권단과 화의를 신청, 재기를 모색할 계획이다.44년간 사료제조 외길을 걸어 온 한길사료는 최근 원료가격 상승과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 결정을 받아내고 내달중 기업은행 등 채권단과 공동으로 화의를 신청키로 했다.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길사료는 채무변제계획을 마련, 채권단에 제시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화의란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협상해 채무변제계획을 새로 세우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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