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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인근지역' 범위따라 실질분양가 수억원 차이

범위 區-洞따라 '수서 45평' 6억차이<br>조망권 단지는 입찰액 산정 더 복잡…채권입찰제 세부지침 마련 시급


“동ㆍ층ㆍ향에 따라 수억원씩 차이가 나는 조망권 가치를 일일이 어떻게 채권입찰액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건설 관계자) 오는 9월부터 모든 중대형 아파트에 시세의 80%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세부지침’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으로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해 실질분양가를 ‘인근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채권매입액 기준이 되는 ‘인근시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질분양가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와 시행사 간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채권입찰제 시행시 인근지역 범위는 분양승인권자가 해당 아파트가 속한 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 특정하도록 채권입찰제 시행방안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서울의 경우 길 하나를 두고도 아파트 시세가 수억원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인근지역 범위가 동이냐 구냐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동과 수서동의 40평형대 평당 평균시세는 각각 4,319만원, 2,172만원으로 동별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강남구 평균은 3,814만원이다. 수서동에서 45평형을 분양할 경우 인근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총 실질분양가는 6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조망권’ 단지에서는 채권입찰액 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강이나 호수ㆍ산 조망 여부에 따라 수억원까지 시세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며칠 만에 조망권 분석을 통해 채권입찰액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올해 초 SK건설은 서울 회현동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남산 조망권에 최고 3억2,000만원의 웃돈을 얹었으며 잠실 레이크팰리스 역시 호수 조망권 여부에 따라 2억~3억원의 시세차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채권입찰제 시행방안에는 이 같은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황이다. 건교부 주택정책팀의 한 실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입찰액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의위가 집값 동향, 인근시세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지난해 판교 분양 때도 인근지역 범위를 분당으로 할지 성남시 전체로 할지를 놓고 지자체와 건설업체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었다”며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입찰제=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을 채권매입 후 할인해 파는 데 따른 손실액으로 지불하도록 한 제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와 채권손실액을 합쳐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를 실질분양가라고 한다. 지난 99년 폐지됐다 지난해 판교 중대형 분양을 계기로 부활했다. 지난해 판교 중대형 분양시에는 성남시 전체 시세평균의 90%선에서 실질분양가 정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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