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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노동관서 알선근로자 채용장려금 줘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광신물산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행정심판위는 『사업주가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확인한 노동관서를 신뢰하고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만큼 채용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신물산측은 지난 10월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알선으로 근로자 1명을 채용한 뒤 3개월분 채용장려금 264만원을 청구했으나 노동사무소가 고용조정으로 인한 해고자가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어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의 인사제도 및 경영방침에 대한 강의와 팀훈련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가양동 대상㈜이 청구한 행정심판도 받아들여 해당 노동관서에 훈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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