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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도라 TV 압수수색
입력2008-10-27 21:06:28
수정
2008.10.27 21:06:28
검찰이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동영상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7일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강남의 판도라 TV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판도라TV는 인터넷 동영상 전문 사이트로 공중파 방송사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 대표 김모 씨를 불러 방송 콘텐츠를무단으로 게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KBS 등 공중파 방송 3사는 지난 8월 판도라TV 등 인터넷 동영상업체 3~4곳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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