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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길거리서 나체 퍼포먼스 연극배우등 2명 벌금형

길거리에서 나체로 퍼포먼스를 벌인 대학생과 연극배우 등에게 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홍성칠 판사는 10일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정모씨(20)와 연극배우 조모씨(30ㆍ여)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압수된 녹화테이프 등으로 보아 노상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녀 행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예술작품 제작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감안,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1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군자교에서 인터넷 영화 촬영을 위해 정씨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보디 페인팅을 하고 조씨는 하얀 천으로 은밀한 부분만 가린 채 뛰어 다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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