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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4월부터 알기 쉽게 바뀐다
입력2009-01-20 18:35:49
수정
2009.01.20 18:35:49
금감원, 상품 설명서에 주요내용 요약서등 추가
오는 4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을 설명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안 한 경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등 계약자의 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가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에는 예시와 해설ㆍ그림 등을 덧붙여 이해를 돕도록 했고, 상품설명서에는 계약자의 권리 외에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용어해설' 등을 추가했다. 계약자 권리는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유의사항으로는 '보험계약일 90일 이내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심사 보험은 가입심사가 없지만 보험료가 높다'는 등의 내용이 실린다. 준법감시인은 약관의 주요 조항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평가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1ㆍ4분기 중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약관작성 모범규준과 상품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4월부터 새롭게 작성되는 약관과 상품설명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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