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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실상 폐기] 얼마나 환급받나

아내 5억원, 남편 5억원 등 두 채 소유해 10억원<br>현재 종부세 260만원 부담… 세대별 합산 폐지되면 0원

[종부세 사실상 폐기] 얼마나 환급받나 공시가격 8억·7억 은마아파트 2채 보유 부부2006·2007년분 800만원 돌려 받을듯 이종배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산출된다. 즉 공시가격이 10억원이면 6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 세금이 산출된다. 아울러 현재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ㆍ형제자매 등)을 칭한다. ◇세 부담 얼마 줄고 얼마 돌려받나=강남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를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 두 채의 총 공시가격은 15억원가량. 세대별 합산 원칙을 적용하면 6억원 초과분인 9억원에 대해 735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가 폐지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씨가 보유한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8억원, 아내가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7억원가량이다. 남편은 6억원을 초과한 2억원, 아내는 1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면 된다. 3억원에 대한 종부세는 220만원가량이다. 김씨는 정부가 종부세가 과세되는 주택 기준을 예정대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낸 세금을 포함해 대략 8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 내 종부세 납부자들은 평균 300만원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목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현재 일산과 목동에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 일산 주택의 과표는 4억2,000만원, 목동 과표는 4억6,000만원으로 부부 합산시 8억8,000만원이 된다. 지난해 246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한 오씨는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각 주택의 과표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얼마를 돌려받을지도 관심거리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즉 2006년과 2007년 합산 과세분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강남구청은 강남구 거주자의 환급액이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금은 최대 1조원가량으로 40만명이 1인당 250만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는 오씨의 경우 261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올해 끝, 증여 증가할 듯=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을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과세되고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헌법 불합치로 정부가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 역시 무의미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등의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증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 종부세 사실상 폐기됐다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얼마나 환급받나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내용·배경 ▶ [종부세 사실상 폐기] 법개정등 후속 절차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재정등 영향은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위헌과 헌법불일치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 Q&A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종부세 돌려 받으려면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헌재 결정 Q&A ▶ [종부세 사실상 폐기] 姜장관 세금 확 줄었다 ▶ [종부세 사실상 폐기] 종부세 신설서 일부 위헌까지 ▶ [종부세 사실상 폐기] 부동산 시장 반응 ▶ [종부세 사실상 폐기] "합당한 결정" VS "법취지 훼손" ▶ 감세법안등 대대적 손질 불가피 ▶ [사설/11월 14일] 종부세 위헌 부분 개편 서둘러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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