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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과세실태] 국세청.일선세무서 부당공제여부 중점

감사원이 국세청의 부유층과세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나선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상속세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또 이번주초에는 일선 세무서에 대한 특감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대로 다른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돌입이후 각계각층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양산되는등 서민층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일부 부유층은 호화사치생활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나 상속세 부과실태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 부당한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경우가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분석,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미성년자의 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253명이 338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97년말 과세인원은 2,805명, 과세액은 6,04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고급승용차 운용실태와 자녀해외유학 실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 부유층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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