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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용제사업자 76곳 중점 관리
입력2006-04-10 17:43:55
수정
2006.04.10 17:43:55
유사석유제품 근절위해
산업자원부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의 불법유통부터 막기로 하고 367개 용제사업자 중 판매량 변동이 심한 76개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ㆍ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 대상 업체를 선정, 용제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자금 및 제품유통 추적 및 품질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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