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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대책] `내년구입 1주택 1년 보유' 양도세면제
입력1998-12-13 00:00:00
수정
1998.12.13 00:00:00
정부의 「건설·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은 실물경기의 회복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대량 실업문제를 서둘러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특히 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문 및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 과감한 세제 및 금융지원만이 이를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완화=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1년만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신규주택 매입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한시적 1가구2주택으로 간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추가대출=올해는 주택은행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3조8,000억원의 중도금이 대출됐다. 내년에는 4조원이 추가로 대출된다. 대출한도도 현행 2,000만~4,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난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현재 12%인 대출금리 역시 오는 21일부터는 11%로 1%포인트 낮아진다. 이미 대출받은 경우에도 21일부터는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자금 대출조건 개선=전용 18~25.7평의 중형임대주택에 지원되는 건설자금 대출한도가 가구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 역시 7.5%에서 5.5%로 크게 낮아진다. 전용 18평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자금 역시 가구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늘어난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25.7평이하 주택을 살 때 지원되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도 가구당 1,600만원에서 집값의 50%까지 크게 높아진다.
◇분양가자율화 및 건축규제 완화=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이하 주택의 분양가도 자율화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된다.
도로폭의 1.5배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 높이 규제 역시 풀려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준농림지규제완화=준농림지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시·군이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15만㎡에서 30만㎡로 확대된다. 판매·공장·창고시설을 지을 경우 2만㎡까지만 농지전용을 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3만㎡까지 가능해진다.
◇재건축·재개발요건완화=각 동별로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조합구성요건을 완화해 동별로 3분의 2이상, 단지전체로는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재건축조합규약 변경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리 5~8%, 10년분할상환조건인 국·공유지 매각대금 상환조건을 연리 5%, 15년 상환으로 완화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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