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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1인 150만원…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br>급여 500만원이하 소득공제율은 100%서 80%로 축소<br>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요건서 거치기간 제한 없애


내년부터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매월 40% 이상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들지만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규모별로 근로자의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자비용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재정부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4인 가족 홑벌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급여 300만원인 소득자는 매월 3만970원을 소득세로 떼인다. 이는 올해의 5만3,780원에 비해 42.4% 줄어든 것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만3,720원이 줄어든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 경감폭은 더 커진다.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액을 기재해놓은 것으로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축소, 기본공제인상분이 반영됐으며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등은 빠졌다.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는 내년 원천징수 소득세가 매월 5,430원이다. 이는 현행 1만240원에 비해 47% 줄어든 금액이다.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4만2,040원을 덜 내게 돼 감소율이 22.5%에 머물렀다. 월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5만540원을 덜 징수당해 감소율이 15.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소득세 인하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현행 8%인 소득세율이 오는 2009년에 6%로 2%포인트 내리기 때문이다. 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 16%로 1%포인트 떨어지고 2010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내려간다. 8,800만원 이하 구간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에 25%, 내후년에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 35%의 세율이 내년에 그대로 유지돼 감세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8,800만원 초과는 2010년 2%포인트의 세율이 한꺼번에 인하된다. 세율 인하의 감세효과가 커 근로소득공제는 내년에 축소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다.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고 교육비 공제한도는 취학 전 아동이나 초ㆍ중ㆍ고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오른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상품만 소득공제를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1인 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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