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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후 새 펀드 없어

시황 악화 부담에 신고서 표준안도 못정해

증시 환경이 불확실한데다 펀드신고서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운용사들이 새로운 펀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펀드신고서가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새로이 팔리고 있는 펀드들은 모두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새로 출시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각각 제출된 지 20일과 1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신규 펀드신고서를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신고서 샘플에 대해 금감원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새로운 법에 맞춰 펀드신고서 샘플안을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수정ㆍ보완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신규 펀드신고서 제출은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운용사들로부터 샘플 안을 받고 있다”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회신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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