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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1% 올려 시급 4,0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 시급 4,0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3,770원에서 6.1% 오른 4,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이며 주40시간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은 83만6,000원,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90만4,0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5,000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26.3%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6시께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최종태 위원장은 “당초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 타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을 합의, 결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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