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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만명 돌파
입력2010-10-27 10:06:25
수정
2010.10.27 10:06:25
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안전망제도로 정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6만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지난 25일 6만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2일 5만명을 기록한 이후 약 3개월만으로 이같은 가입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12년에는 가입자수가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중앙회는 전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용자가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등 지방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공제 가입 편의성이 늘어난 데다, 최근 시장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인 금융환경에서 연복리 이자지금 등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운영자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매월 5~7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퇴임, 사망 시 납입부금을 연 복리 이율로 적립해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제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지면 압류나 담보 양도가 금지돼 수급권이 보호되며, 12개월 이상 납부시 대출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많은 제도적 장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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