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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
입력2011-07-01 16:46:34
수정
2011.07.01 16:46:34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양해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해해운의 채권조사와 기업가치평가를 거친 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양해해운은 해상운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해운회사로 2009년 설립 후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6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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