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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 인천시 "車세금 5% 감면"
입력2011-12-21 16:58:11
수정
2011.12.21 16:58:11
내년부터 보험료 등 할인 혜택
인천시는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요금 30%,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요일제 참여 운전자는 제휴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할 땐 자동차세의 3%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고 차량에 운행기록장치(OBD)를 갖춘 운전자는 제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의 8.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여 개 제휴 차량 정비업체에서도 차량 정비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물의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각종 혜택과 교통 정보를 담은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를 오는 26일 개통할 계획이다.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 73만대이다. 단 옹진군은 영흥도를 제외한 백령ㆍ연평ㆍ덕적도 등 다른 지역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오는 26일부터 인천시청, 10개 군ㆍ구청,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뒤 전자인증표(RFID)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기존에는 차량 끝번호를 기준으로 차량 운휴일이 자동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운전자 편의를 고려, 운전자가 직접 평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선택할 수 있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시내 간선도로 19곳과 공영주차장 9곳 등 28곳에 전자인증표 무선인식 시스템을 구축, 요일제 위반 차량을 걸러낼 예정이다. 요일제 참여 운전자는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3회 이상 위반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세와 주차요금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인천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10%에 이를 경우 연간 397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주행속도도 3%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가스 배출량도 줄어 61억원에 달하는 환경오염 저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강환 인천시 교통기획팀장은 "기존에는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 요일제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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