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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임대관리 부실

낮은 사용료로 장기임대·변상금 징수도 허술국회 법사위 소속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지를 민간업자들에게 낮은 사용료를 받고 장기간 임대하거나 변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전국 국ㆍ공유지 임대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ㆍ공유지 대부, 사용허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부처 국ㆍ공유재산 200만여평이 골프장 용도로 낮은 가격에 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경우 모두 473만여㎡의 국유지를 일부 골프장 업체에게 낮은 사용료로 장기간 임대하고 있고 특히 건교부가 골프장에 편입된 46만90㎡의 국유지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비용은 공시지가의 평균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지 중에서 골프장에 편입된 220만여㎡의 92.8%를 골프장 업체들이 저가의 사용료만을 내고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북 영덕군 등 13개 시ㆍ군은 국ㆍ공유지 72만여㎡가 무단으로 골프장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변상금 3억8,000만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경남 김해시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13만2,000여㎡를 무단 점유한 275명에 대해 변상금 3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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