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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287곳 적발

서울시는 봄 이사철인 2∼3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2천892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 적발된 위법행위 업소 287곳중 275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무등록 중개, 등록증.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으로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36곳), 자격취소(4곳), 업무정지(132곳), 과태료 부과(7곳), 경고(84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12곳은 형사고발했고 다른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회사에 다니던 M씨는 자격증 없이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자격이취소됐다. 또 P중개사무소 P씨는 B아파트를 매매 알선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초과 수수해 중개의뢰인의 고발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 선고되면서 중개인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 B 공인중개사 사무소 K씨는 한 아파트를 2억원에 매매 알선하면서 중개수수료를규정보다 30만원 많은 100만원을 받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타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 736-2472.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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