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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 어떻게 운용되나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향후 운용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됐다. ◇직무관련성..정보입수.영향력 행사여부로 판정 주식 백지신탁 여부를 좌우할 직무관련성 판단은 주식보유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보유자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의 권리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지휘.감독하는 경우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직무를 ▲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의 입안.집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업무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업무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 계약 업무 등으로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경우 소속 부처 성격이나 상임위원회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급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지위에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 판단을 놓고 시행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시행령에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추천한 9인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하면 주식백지신탁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 시행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주식백지신탁제가 11월18일부터 시행되면 대상 공직자들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후 주식거래내역서와 신탁계약서 등증빙자료를 첨부해 재산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기관에서는 추후 이 내용을 관보나 공보로 공개하게 된다. ◇백지신탁주식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백지신탁주식을 운용하는 수탁기관은 주식신탁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주식이나 국.공채 등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해야 한다. 단 60일 이내에 처분이 주가폭락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거나 매각자체가 어려운 경우 수탁회사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회 30일 이내에서 처분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탁회사는 백지신탁을 공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수 없고 공직자도 수탁회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없다. 만약 신탁대상자가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재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지신탁후 주식취득 예외인정 백지신탁계약을 하면 새로운 주식취득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증여.담보권행사.대물변제에 따른 주식의 취득이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신탁재산 분기별로 평가..해지여부 통보 주식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금융기관은 신탁재산을 분기별로 평가해 3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직자윤리위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탁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으면 백지신탁을 해지할수 있다. ◇재경부 금융감독국.금감위 4급 이상 포함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이지만이번 시행령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부처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국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4급 이상까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행정자치부는 금융정책국은 기관 자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고 금감위는 한국증권선물거래법에 의해 주식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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