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판결] "목사 정년 65세"

목사도 자유 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경험칙상 그 정년을 65세로 보는게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Y교회 목사 정모(34·강원도 원주시)씨가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목사의 가동년한은 70세』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년한(정년)이 경험칙상 65세로 인정되는 점에 비춰 목사의 가동년한(정년)을 산정해야 하며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개최하는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정년을 70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鄭씨는 96년 2월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뒤따라오던 대형 트랙터에 부딪쳐 후유증으로 안면과 비뇨기 일부가 마비되자 소송을 내 원심은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산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윤종열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