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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항공사 조종사 파업 '초읽기'

대한항공 4일 '준법투쟁'…아시아나 5일 '경고파업'

양대 항공사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 협상에 진척이 없자 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큰 혼란이 우려된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4일부터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5일 오전 1시부터 하루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4일부터 항공기 이ㆍ착륙 전 공항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항공기가 이동시 안전속도를 지키는 `준법투쟁'에 나서고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장 안내방송을 할 방침이다. 공항에서는 `이동지역 내 차량 운행제한 지침'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 등이 계류장에서는 시속 20∼35㎞로, 외곽도로에서는 시속 35∼50㎞로 이동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제한속도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관제탑의 지시와 항공기 유도차량의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준법투쟁'은 공항 이동지역에서 정해진 속도로만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공항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이ㆍ착륙 항공기가 뒤섞여 큰 혼잡이 예상된다고 공항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5일 새벽 1시부터 6일 새벽 1시까지 `24시간 시한부 경고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 조종사들은 이후 파업 확대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시뮬레이터(비행가상훈련) 심사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정년(현 55세) 59세로 연장 ▲사고 조종사에 대한 회사징계 금지 등 `비행환경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기장에 객실승무원 교체 권한 부여 ▲유학 등으로 가족이 해외체류하는 조종사 가족에게 왕복항공권 14장(연간) 제공 ▲여성조종사는 임신 등으로 2년간 쉬어도 임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항공사측은 "요구 조항 상당수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회사내 타 직종의 반발을 불러오는 내용이며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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