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중ㆍ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현재는 149㎡(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50평 이상의 중ㆍ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물납재산의 범위를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및 운영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고(故) 김기준 선생 등 61명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의 무토 마사토시 대사 등 3명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을 처리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 뒤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로 지난 5년간 276회가 열려 9,60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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