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세종시 수정안 내주 입법예고"

與 핵심 관계자 밝혀… 총리실은 부인

SetSectionName(); "정부, 세종시 수정안 내주 입법예고" 與 핵심 관계자 밝혀… 총리실은 부인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주 초 공식 입법예고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여론전과 함께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으로 세종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현재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내로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일정상 다음주 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도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번주 말께 입법예고 시점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여지를 뒀다. 따라서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최소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2월 초에는 이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시점부터 국회에 법안을 넘기는 시점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다음달 말께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강력 반발에 따른 친이ㆍ친박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당내 토론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질 경우 의외로 세종시 최종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공방이 여권 내 핵심 이슈로 정치적 논란만 확산시키는 정치적 소모전만 계속되면 정부 측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