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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9총선부터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입력2008-02-26 18:24:37
수정
2008.02.26 18:24:37
선관위, 4·9총선부터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9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투표확인증을 지급한 뒤 이를 보여주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공원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선관위가 2006년말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국회에 도입 의견을 제출했으나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은 오히려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논란을 거듭하다 국회 정치특위가 관련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선관위는 또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됨에 따라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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