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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분 선납땐 10% 감면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을 10% 감면해준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내게 돼 있으나 미리 내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금액에 10% 공제혜택을 준다. 선납을 원하면 송부한 고지서로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면 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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