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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공정행위 자진시정제 해볼 만하다

각종 불공정행위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공룡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이라는 낯선 제도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시정 및 피해구제에 나서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포털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첫번째 시행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27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양면성이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장점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를 취한다고 해서 피해배상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맹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하루가 달리 기업환경이 변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필요성은 더욱 높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과징금 폭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자칫하면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시간 끌기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폭탄을 때린다 해도 다른 사건처럼 행정소송으로 맞설 공산이 농후하다. 법적 다툼이 길어질수록 피해구제와 경쟁질서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이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 공권력의 의한 시정명령보다 자율시정이 장기적으로 시장질서 확립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동의의결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여기에는 선결조건이 있다. 대형 포털 사업자의 셀프 시정의지가 확고하고 피해구제 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개시결정 후 최종 의결까지 자진시정 방안을 면밀하게 살피되 만약 미흡하다면 제재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제도 악용을 막고 시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소결정 때 제재 강도를 높이는 보안책도 검토할 만하다. 대형 포털 사업자들은 굳이 제재 문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만큼이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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