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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리모델링 큰 장 선다

구역지정 권한 구청장에 넘기고 요건도 완화

앞으로 빌딩 리모델링 시장에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노후 빌딩 리모델링 증축 규모를 10%에서 30%로 대폭 완화한 데 이어 구역지정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가 아닌 구청장이 갖도록 해 빌딩 리모델링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338동 중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경과한 건축물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의 78%인 45만3,309동에 달하며 이 가운데 15년, 6층 이상 빌딩의 5%만 리모델링해도 1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은 허가권자(구청장)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역을 지정ㆍ공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 서울시 등이 제시한 안보다 더 완화됐다. 서울시는 4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30% 증축 지역을 시가 선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증축가능 지역은 시나 도지사 등이 선정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역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넘어가게 돼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요건이 더 완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0% 증축 지역을 구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곳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몇몇 시범지구를 선정한 뒤 사업성과를 보고 해당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었지만 앞으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시는 큰 구도에서 그림을 그리지만 구청장은 자기 구역 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더 지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정 권한이 구로 넘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완화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종로 YMCA, LS용산타워, 충정로 종근당 등 도심 내 대형 빌딩 리모델링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업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건물관리컨설팅 전문업체인 동우공영의 방영식 전무는 “규칙 등이 개정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며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많은 빌딩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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