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소·중견기업은 과세 제외해야

상의 "업종 특성 반영 필요"

정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해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20.2%)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액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76.4%의 기업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정상거래비율을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30%로 정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시행 첫 해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에 해당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컸다”며 “중소·중견기업 제외,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