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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V 시행사 지분참여 필요"

주택산업硏 보고서<br>"PF보증기관도 육성해야"

부동산 개발사업의 위험분산 측면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시행사의 지분 참여와 최저 납입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현 PF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되는 PFV에 대해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의 10%를 납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개발사업은 시공사의 신용보강 및 채무인수 조건부 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모든 위험을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개발사업의 기획을 전담해 착수하는 시행사의 자금력이 열악해 시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PF구조 생성이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비율을 주택개발사업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 10% 납부는 그렇게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트럼프타워나 일본의 롯본기힐스 프로젝트 모두 시행사에 의한 지분출자로 PFV가 설립되고 시공사는 단순하게 공사도급을 진행하는 역할만 감당해 위험부담이 적절히 분산됐다"며 "우리나라는 시행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시공사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기업금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도 미비한 수준이다. 권 연구위원은 "사업성평가는 현금흐름의 적정성 또는 시장위험을 반영한 관리대책의 타당성에 따라 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책임지는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보증 유무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위험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F 보증기관의 육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발금융은 그 특성상 공공부문의 보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사업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권 연구위원은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설립되는 민간보증기관 육성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개발금융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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