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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상품 금리 사법 판단에 따르기로

우정사업본부가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을 확정금리보장형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는 일부 가입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우정사업본부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이 상품을 판매한 보험모집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던 ‘우체국 알뜰적립보험’의 이자 문제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준철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장은 “변동금리 상품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가입자의 주장만으로 만기예상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판매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선의의 계약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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