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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세제] 문답풀이

3년보유·1년거주 모두 넘어야 비과세-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은 시전역이 해당된다. 분당은 분당 수내 정자 서현, 이매, 야탑, 구미동과 율동, 금곡동 일부 지역이다. 일산은 마두, 주엽동 전역과 대화,일산,장항,백석동 일부다. 평촌ㆍ산본지구인 안양시 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부 지역과 안양,산본,금정,당동 일부 지역, 그리고 군포시 전역이다. 중동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상동,약대동 일부 지역, 송내동과 삼정동 일부 지역, 소사구,오정구 전역이다. '일부'로 표시된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아직 지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5대신도시라도 해당 동이 아니면 신축주택 양도세감면이 적용된다. -'1년이상 거주'라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을 어떻게 확정하나. 이미 상당기간 보유한 사람도 그대로 새 제도가 적용되나. ▲실제 거주기간과 거주여부는 주민등록기준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일 당시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비과세조항이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시행령 시행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새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이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 경우는 거주기간 1년을 채울 수 있도록 새 제도 시행후 6개월 이상을 실제 거주하고 보유기간도 3년이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와 '1년 이상 실제 거주'조건은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는 어떻게 개편되나. ▲현재 재산세 과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 형평성이 상실되고 역진적인 문제가 크다. 사대상이 광범위해 보유과세 개편의 구체적 조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재산세를 시작으로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상반기분부터 부담액을 크게 늘릴 방침이며 공시지가의 33%에 불과한 과표도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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