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경 포커스] '세종시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싼 땅값·파격적 稅혜택등 역차별 부를수도<br>법 개정 쉽잖고 일부공단선 엑소더스 우려

정부의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형평성 논란 ▦실제 기업 참여 불확실성 등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걸림돌로 꼽았다. 특히 정부는 세종시 기업유인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우선 잠재워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17일 정운찬 국무총리와의 만찬에서 "세종시에만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집중돼 다른 곳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도 이를 우려해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FEZ)과 기업도시, 그리고 각 지역의 각종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확산될 경우 세종시 사업은 자칫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세종시에 원형지 개발을 골자로 한 땅값 혜택과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처럼 3년간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하는 한편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기업유인책이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공단에 입주한 기업과 조성 중인 기업도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기존 공단 입주기업들의 연쇄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벌써부터 일부 공단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유인책에 따른 입주기업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날 "다른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세종시가 슈퍼 기업중심 도시가 되거나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만큼 세종시에 대해 '기업중심도시'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시법 개정을 이뤄내고 기업과 대학ㆍ병원 유치 등에 성공해야 세종시 수정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법 개정이 복잡한 정치공학적 함수로 꼬여 있기 때문이다. 비단 여야 간 문제뿐 아니라 여여ㆍ여야ㆍ잠룡 간 이해관계 등이 얽히고설켜 있다. 우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입장이 중요하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친박계로 알려진 60여명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야권의 반대도 반대지만 여권 내의 고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정몽준-정운찬-정세균' 등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잠룡들의 정치적 해석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충청권 민심 변화도 주요 변수다. 실제로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을 맡은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기업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딜(거래)이 성사되는데 그 조건은 법(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실해진다"면서 "이는 일종의 딜레마여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