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무원노조 불법행위땐 엄단"

정부 "정치의사 표시 위법" 못박아<br>통합노조 "이데올로기 공세" 반발<br>노정충돌 현실화… 대량실직 부를수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엄중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SetSectionName(); "공무원노조 불법행위땐 엄단" 정부 "정치의사 표시 위법" 못박아… 통합노조 "이데올로기 공세" 반발노정충돌 현실화… 대량실직 부를수도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엄중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ㆍ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발표한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노동부 장관 합동 명의의 담화문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공무원노조에 대해 향후 정치세력화나 쟁의행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단호 대처 방침을 밝히고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등 노정 간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 정치의사 집단적 표시는 위법 이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공동 명의의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상 정당 가입 같은 명확한 정치활동은 물론이요, 민주노총의 정치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할 경우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즉 공무원노조가 임금 인상이나 처우개선 등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활동은 일단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시국선언을 하거나 미디어법 폐지운동을 벌이는 등 노조 권익을 제외한 활동은 위법에 해당된다"며 "리본을 달고 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는 등의 행위도 공무원의 직무전념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절차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노조가 통합을 위한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 "이데올로기 공세" 반발 통합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에 대해 "이데올로기 공세"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범법 사실이 있을 때 법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면 될 것을 정부는 마치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범법 집단처럼 몰아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도 "정치집회 참가 가능성을 자주 지적하는데 그럼 도대체 정치집회라는 것은 누가 규정하느냐"고 반문하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공식지지 했던 한국노총의 행위는 정치행위가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안부가 이번 투표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탈법ㆍ불법행위가 있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대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며 "왜 여론전을 펼쳐서 이번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비춰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