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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디자인 바뀐다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안테나 실외기 등 돌출물에 대해서는 별도 가리개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짓는 공동주택은 채광,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반드시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안테나, 에어컨 실외기 등 돌출물은 가리개를 만들고,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는 때에는 별도의 조경, 문양마감 등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의 외관이나 높이,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ㆍ광장 등의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양한 디자인 창출을 위해 주택 1동의 길이를 단지의 길이와 폭을 비교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장기준을 마련해 개방감, 다채로운 외관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은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서 민영 아파트에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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