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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과징금] "향후 제품도 끼워팔기 없애야"

姜공정위장 일문일답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기존에 출시, 판매된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 출시될 제품에 대해서도 메신저ㆍ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분리하거나 경쟁제품을 함께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강 위원장과 서동원 공정위 상임위원(주심위원), 김병배 경쟁국장 등의 답변. -유럽연합(EU)과 달리 동반탑재 명령이 포함된 이유는. ▲EU측 조치에 따라 메신저 등을 제외한 윈도 제품 수요는 거의 없다는 게 현재의 평가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품도 소비자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MS사가 추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제재 효력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낸다고 바로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MS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나 경쟁사로 가는 이익에 비해 MS 피해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로 메신저 등을 쓰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번거로워진다는 지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CD나 인터넷 등으로 경쟁제품을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이용의 폭이 넓어진다. -내년 한국판 윈도 신제품이 계획돼 있다. 이번 조치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지 않나. ▲신제품 출시 문제는 항간에 그런 말이 있었지만 한국 출시를 늦추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두 버전 출시 명령으로 선택폭이 넓어진 것이다. -윈도에서 메신저 등을 분리했을 때 기술적 결함은 없나. ▲소프트웨어진흥협회 등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분리해도 정상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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