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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13일부터 거래정지
입력2005-03-13 17:35:27
수정
2005.03.13 17:35:27
모리스 14일부터 거래정지·로패스는 거래정지 해제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코스닥상장기업인 모리스와 로패스의 운명이 엇갈렸다.
12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리스의 자본전액잠식 및 경상손실이 확인돼 오는 14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과 4월 자본잠식 및 경상손실로 인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모리스(자본금 16억원)는 이날 ‘매출액 또는 손익 30%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경상손실 41억원, 당기순손실 4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리스는 외부감사결과 자본잠식률이 50%이상임이 확인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을 통해 이를 탈피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반면 로패스는 지난해 말 현재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해 퇴출 사유에 해당됐지만, 올들어 두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면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며, 4월1일부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측은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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