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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BTL사업 권한쟁의' 각하 결정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신청 방식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원들이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의원 13명이 지난 2005년 11월에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BTL사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1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BTL사업은 장래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인데도 사업 총액만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별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헌재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내용 자체에 대해 부적법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도 굳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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