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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햄버거·피자 중기적합업종 지정되나

휴게음식업중앙회 신청 추진<br>지정땐 프랜차이즈 규제 늘고 외국계 기업엔 봐주기 우려<br>"국내브랜드만 죽는꼴" 지적

커피·피자·햄버거 업종이 외식에 이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만여명의 중소자영업자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휴게음식업중앙회는 5일 대전에서 이사회를 열어 커피·햄버거·피자 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회는 회원의 45∼50%가 커피를 취급하며 피자와 햄버거의 회원 비중은 약 10%에 달한다. 중앙회가 지정을 신청하기로 한 해당 브랜드는 카페베네·이디야커피·스타벅스·커피빈·엔제리너스·탐앤탐스·할리스·투썸 등 커피 8개, 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 등 피자 3개, 맥도날드·롯데리아·파파이스·KFC·버거킹 등 햄버거 5개다.

중앙회가 동반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위는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적합·반려 여부 결정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3개월 내에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 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동반위는 통상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브랜드에 대해 매장 확장·진입 자제, 사업축소 등을 권고한다. 올 초 외식업종의 경우 대기업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의 일정 반경 내에서만 출점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동반위가 해당 업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여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동반위 측은 중앙회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외국계 기업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해당 국내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되는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한 동반위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커피·피자 업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는 이미 지난해 공정위의 매장 출점거리 제한 규제가 도입된 데 이어 내년부터 가맹점 예상 매출액 범위 공개, 가맹사업자 단체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기적합업종까지 지정되면 사실상의 '3중 규제'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오늘날처럼 성장한 데는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카페베네·이디야커피 등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역할이 컸고 중소자영업자 역시 이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규제 대신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 경쟁에 맡겨야 프랜차이즈 업계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 해당 기업들은 "아직은 동반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잇단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커피전문점 업계 관계자는 "올 초 이미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베이커리·외식업종의 경우 본래 취지대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득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올 들어 베이커리나 외식 시장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신규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브랜드는 죽이고 신규 해외 브랜드에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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